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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예상수령금액, 세전, 세후, 계산방법,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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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A값)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연금 예상수령금액을 알아보고 세전, 세후, 계산방법, 지급일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예상수령금액, 세전, 세후, 계산방법, 지급일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방법과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말하며, 평균소득은 가입기간 동안의 월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이 두 요인을 바탕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40년 동안 가입하고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연금액 = A값 × (0.45 + 0.9 × 가입기간) × (가입기간 중 소득 / A값) / 12

= 2,861,091 × (0.45 + 0.9 × 40) × (300만 / 2,861,091) / 12

= 월 1,043,140원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의 유무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5%, 자녀나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0%를 추가로 받습니다. 단, 배우자나 부모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한 명씩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15% + 10%)

= 월 1,043,140 × (15% + 10%)

= 월 260,785원

따라서 총 연금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것으로, 위의 예시에서는 월 1,303,925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수령액 확인하는 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이미지를 누루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 초록색 국민연금 공단을 눌러주세요.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폐이지 메인 화면
이미지를 누루면 국민연금 메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연금을 알아보려면 오른쪽 위 화면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눌러주세요.

 

3. 여기서 본인인증 없이 예상 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하시면 좀 더 정확한 내 국민연금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연금 알아보기
이미지를 누루면 국민연금 내연금알아보기로 이동합니다.

4-1. 예상 연금 모의 계산으로 본인인증 없이 들어온 화면입니다.

이미지를 누루면 국민연금 예상연금모의계산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 개인 기본정보와 소득정보를 입력하면 예상연금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4-2 인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입니다.

이미지를 누루면 국민연금 간편인증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인증을 하고 기본정보와 소득정보를 입력하면 조금 더 정확한 예상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세전 세후 수령액

국민연금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생일 다음 달 25일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 1일이라면 그다음 해 1월 25일에 수령합니다.

국민연금의 세전 세후 수령액은 연금액과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 기본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세율은 연금소득 공제 후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 공제는 연금액에 따라 차등되며, 9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350만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되어 종합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일부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재직자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경우에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연금으로, 수령 시기가 빠를수록 많이 감액됩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평균소득, 부양가족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재직자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감액되는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공단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하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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