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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후 1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동물단체의 반응, 동물원·수족관 방문자와 동물들에게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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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제 도입,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이동전시 및 학대 행위의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동물단체의 반응, 그리고 동물원·수족관 방문자와 동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동물원수족관법은 2016년 제정된 법률로,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동물원·수족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이 낮아, 동물들의 복지와 안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 동물원·수족관에서는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나, 관람객의 오락과 흥행을 위해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도 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2022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동물원·수족관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 기준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려면, 보유동물의 종별 서식환경 기준, 전문인력의 수,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 등을 갖춘 후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검사관은 동물복지 전문가,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동물원·수족관의 허가 신청, 변경, 연장, 취소,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동물원수족관법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전시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동전시 행위는 동물들에게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하며,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는 동물에게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수족관이 새로 고래를 들여와 전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고래는 지능이 높고 사회성이 강한 동물로, 수족관에서의 생활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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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

동물단체들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번 개정안은 전면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의 목적을 동물원 동물의 복지 향상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은 법의 방향성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허가제 전환, 이동전시 금지, 학대 행위 제한 등의 내용을 높게 평가하며, 시행규칙에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금지행위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동물보호협회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법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제 도입과 검사관 제도 도입 등으로 동물들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한 점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들의 복지를 위한 역사적인 법안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족관에서의 고래 전시를 금지한 점에 대해 “고래는 수족관에서 살 수 없는 동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래의 복지와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성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동물원·수족관 방문자와 동물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방문자와 동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원·수족관 방문자들은 동물들의 복지와 안전이 보장된 서식환경에서 동물들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보지 않아도 되므로, 동물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들은 이동전시, 학대 행위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보다 적절하고 편안한 서식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래는 수족관에서의 전시가 금지되어, 자연에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원수족관법

마무리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존중 가치 구현을 위한 법안으로,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제 도입,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이동전시 및 학대 행위의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단체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으며,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동물원·수족관 방문자와 동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원·수족관은 동물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동물들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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