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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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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적금 상품입니다.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군복무 기간 제외)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가입조건을 확인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신청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합니다.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통장에 적금을 넣고, 그에 따른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5년 만기를 기준으로 납입금액 70만 원 기준으로 만기 수령금액은 약 5000만 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비슷한 적금 상품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둘 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청년도약계좌는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므로 병역 이행자는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이 연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연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3,740,206원 이하입니다.


납입금액: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시에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기여해 줍니다. 1년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를 더해줘 평균 3%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기여해 줍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3% ~ 6%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금리: 청년희망적금은 기본금리가 연 5%입니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최대 연 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의 기본구조는 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기: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입니다.

 

취급은행 : 청년도약계좌의 취급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입니다.

취급은행바로가기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조건이 완화되고, 납입 가능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이 높아져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길어 중도해지가 어렵고, 매년 소득심사를 받아 정부기여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분들은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신청을 받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유지조건과 중도해지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유지조건과 중도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지조건: 가입 후 매년 1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받으며, 개인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경우에만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조건: 만기가 5년인 상품이므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의 유지조건과 중도해지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고 만기를 채워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자신의 소득과 자산 상황을 잘 파악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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