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제도로, 세금을 많이 내면 연말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듯이,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어떻게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및 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며, 상한액 범위는 1 분위 (134만 원)부터 10 분위 (1,014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후환급: 환자가 진료비를 먼저 납부한 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단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이란, 이중 납부나 과오납을 한 경우에 해당되며, 직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에게 종종 발생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보험료 부과점수가 변경된 경우
◑ 가입자가 연금수급자로 변경되거나, 연금수급자에서 비연금수급자로 변경된 경우
◑ 가입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경우
◑ 가입자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로 변경된 경우
◑ 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거나,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한 경우
◑ 가입자가 임산부 등록을 하거나, 임산부 등록을 취소한 경우
◑ 가입자가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된 경우
◑ 가입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이 잘못된 경우
환급금 종류와 신청 방법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한 의료비가 심사를 통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긴 경우에 환급이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보험료 환급금: 이중 납부나 과오납을 한 경우에 환급되는 금액입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금액입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보험료를 체납하여 사전급여제한이 적용된 가입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사전급여제한이 해제된 경우에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환급하는 금액입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공단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 인센티브: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금연을 이수한 경우에 공단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민원 여기요’ 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민원’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또는 메인 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원하는 항목별로 환급금을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마무리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및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우리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와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 예금계좌나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의 종류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및 조회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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