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은 식품‧유흥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진단 실시 방법, 인터넷 발급 및 출력 방법,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증 발급 관련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진단 실시 방법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식품‧유흥업 종사자가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받거나,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업 종사자: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성대장균, 헤파티스 A, 헤파티스 B, 성병
유흥업 종사자: 결핵, 헤파티스 B, 성병, 에이즈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출력 방법
건강진단을 받은 후,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신청비는 온라인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및 출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오른쪽 편에 증명서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 제증명발급이라는 부분이 뜨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합니다.
◑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비를 결제하고, 발급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발급 예정일에 다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건증을 출력합니다.
신청 및 검사는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 약 5일 내외)하면 되고, 발급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검사한 보건소 방문과 온라인은 정부 24포털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보건증 발급 관련 주의사항
보건증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보건증 발급 예정일은 신청일로부터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 보건증 발급 시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보건소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가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가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은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에 필수 검사 항목이 누락된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에 신청자의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마무리
보건증 발급은 식품‧유흥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진단 실시 방법, 인터넷 발급 및 출력 방법,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증 발급 관련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보건증 발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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