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 신청방법, 1년 6개월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아보세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은 고학년에 비해 하교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집에 오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보호자가 없다 보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는 이 육아휴직 제도가 꼭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총 사용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가능한데요.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 휴직개시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육아휴직 신청 연원일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or 사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배우자와 이혼 등으로 인해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4개월 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이것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퇴사하려는 사람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랍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자발적인 퇴사 및 이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우지 못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시행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 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며,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를 돌보기 위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영아기 맞돌봄 특례로 첫 6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한액은 매달 50만 원씩 증가하여 첫 달은 한 사람당 200만 원, 여섯 번째 달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 급여와 첫 만남 이용권도 증액되었습니다. 부모 급여는 양육비용으로, 생후 1살까지는 월 100만 원, 생후 2살까지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신생아를 위한 바우처로, 모든 신생아에게 한 번씩 200만 원을 지급하며, 다자녀인 경우에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마무리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 신청방법, 1년 6개월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부모님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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