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행복주택의 정의, 입주자격, 대출,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이란?
청년 행복주택은 청년 (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 행복주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신혼부부·창업지원 주택은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공급시기: 분기별로 공급되며, 3, 6, 9, 12월에 모집공고가 나옵니다.
공급형태: 주로 원룸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며, 전용면적은 26㎡ 이하입니다.
청년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청년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소득, 자산기준 3가지 요건이 있으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계층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계층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계층별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계층: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미혼이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며, 총 자산가액이 36,1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이며,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충족하면 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며, 총 자산가액이 36,1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이며,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청년 행복주택의 대출은?
청년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다만 입주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면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을 저금리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출이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1.7%의 저금리로 10년간 상환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전월세보증금의 100% 이내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1.7%의 저금리로 10년간 상환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보증금의 100% 이내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1.7%의 저금리로 10년간 상환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1.7%의 저금리로 10년간 상환합니다.
청년 행복주택의 신청방법은?
청년 행복주택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후 청약 → 임대주택 → 모집공고 → 유형에 ‘행복주택’ 선택 후 검색
● 거주지 근처에 모집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열람해서 입주자격이 되는지 확인
● 접수일에 맞춰 ‘청약신청하기’ 클릭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대출,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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