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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2024년 국민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최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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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변화와 의무 보고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의무 확대 적용과 본인부담액 증가에 대한 상세 분석을 확인하세요.

급여와비급여

소개

2024년에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정책 변경 사항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변화

2024년부터 모든 병의원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민이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이전의 594개 항목에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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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적용

비급여 보고제도의 확대는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연 2회(3월,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를 실시했으며, 전체의 97.6%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인부담액 증가

비급여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은 30조 원을 돌파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경상의료비의 약 30%를 차지하며, OECD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혼합진료의 금지와 같은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인부담액을 줄이는 방법

본인부담액을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되며, 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결정되면, 개인별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에 대하여 환자에게 직접 환급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 절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하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비용을 미리 확인하기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로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합니다.

 

급여 방식: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방식에는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가 있습니다. 사전 급여는 동일 요양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상한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 급여는 본인 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적용 제외 항목: 비급여 항목, 선별 급여, 임플란트, 2~3인실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 요법, 본인 일부 금액 등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개인별 상한액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최신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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