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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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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입주자격,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 한도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 (대학생·취업 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4회까지 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추가로 5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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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은 무엇인가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입니다. 소득·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 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단독거주와 공동거주(셰어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 청년ㆍ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 주거복지사업 | 사업소개 : 한국토지주택공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마무리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 한도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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