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실직으로 인한 주기적 소득이 없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부터 운영되고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2024년부터 달라집니다. 어떠한 점이 변화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4인가구 1,620,200원)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단위: 월/원)
가구구성원 수 | 2023년 | 2024년 |
1인 | 623,300 | 713,100 |
2인 | 1,036,800 | 1,178,400 |
3인 | 1,330,400 | 1,508,600 |
4인 | 1,620,200 | 1,833,500 |
5인 | 1,899,200 | 2,142,600 |
6인 | 2,168,300 | 2,437,8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서 인정되는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긴급복지 금융재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기준도 2024년에 변경되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1인 : 8,228,000원
2인 : 9,682,000원
3인 : 10,714,000원
4인 : 11,729,000원
5인 : 12,695,000원
6인 : 13,618,000원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난방연료비 인상
긴급복지 제도 중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난방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4부터는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의견 제출 안내
2023년 12월 18일 (월)까지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개정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편제출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6층)
Fax : 044-202-3949
기재 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무리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생계가 어려운 분이라면 기준과 조건에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복지제도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라며,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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