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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알바, 부정수급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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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알바나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의 0.8%를 공제받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지는데,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을 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모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상한액은 1일 33,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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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개월 이상이고, 그중 최근 12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의에 의해 퇴직한 경우 (해고, 계약만료, 사업자 폐업, 부도, 임신 등)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워크넷 구직등록, 취업사이트 지원, 온라인 취업특강 참여 등)


★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실업급여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구직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 후 7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의 제도와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교육을 수강한 후 7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 후 10일 이내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는 절차로, 취업사이트 지원 이력, 온라인 취업특강 참여 이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직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실업인정증 등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을 한 후 10일 이내에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신청한 통장으로 입금되며, 매월 5일과 20일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9세 이하: 180일 (6개월)
30세 이상 49세 이하: 210일 (7개월)
50세 이상 54세 이하: 240일 (8개월)
55세 이상 59세 이하: 270일 (9개월)
60세 이상: 120일 (4개월)

실업급여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1개월 1,980,000원


구직급여 하한액: 1일 6,720원, 1개월 201,600원


취업촉진수당 상한액: 1일 33,000원, 1개월 990,000원


취업촉진수당 하한액: 1일 3,360원, 1개월 100,800원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3,000,000원이었던 40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구직급여는 1일 60,000원, 1개월 1,800,000원이 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1일 30,000원, 1개월 900,000원이 됩니다. 만약 퇴직 전 평균임금이 5,000,000원이었다면, 구직급여는 상한액인 1일 66,000원, 1개월 1,980,000원이 되고, 취업촉진수당은 상한액인 1일 33,000원, 1개월 990,00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

알바나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알바나 부정수급을 하면 안됩니다. 알바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알바나 부정수급을 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나 부정수급을 한 금액의 2배를 환수하거나,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알바나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알바나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재취업을 한 후에도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

 

알바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승인한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일은 예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매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는 절차로, 취업사이트 지원 이력, 온라인 취업특강 참여 이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한 날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되며, 재취업을 한 후에도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개월 이상이고, 그중 최근 12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알바나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됩니다. 알바나 부정수급을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잘 지켜서 재취업을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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