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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로 노후자금 만들기: 개인형 퇴직연금 장점, 단점, 세액공제, 해지 세금, 수령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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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금을 은퇴 시까지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IRP의 장단점, 세액공제, 해지 세금, 수령 시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IRP로 노후자금 만들기
IRP로 노후자금 만들기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장점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효과입니다. IRP에 퇴직금을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실제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의 전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더 큰 금액을 노후자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IRP에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이상인 경우 13.2%입니다.

IRP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투자와 자유로운 해지입니다. IRP에서는 예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우수한 금융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개개인에게 적합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의무가입기간이 없으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에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은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집중연금, 100세 연금 등 개인의 노후계획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단점


IRP의 단점은 세부적인 규정과 제한사항이 많다는 점입니다. IRP는 퇴직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중도인출이나 연금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에서 연금수령을 하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3. 또한, IRP에서 특정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 등의 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개인의 자율적인 퇴직자산 관리를 위한 제도이므로, 자신의 퇴직계획과 재무목표에 맞게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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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6.5%, 그 이상인 경우 13.2%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와 DC,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 이내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IRP와 DC의 합산한도는 700만 원이고, 연금저축의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퇴직연금사업자가 발급하는 퇴직연금납입증명서를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IRP의 해지 세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공제액을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공제액은 퇴직소득의 50%에 해당하며,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IRP에서 4천만 원의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공제액은 2천만 원이므로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15%이므로, 퇴직소득세는 3백만 원이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연금수령액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천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3%, 그 이상인 경우에는 5.5%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서 월 1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한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은 1천200만 원이므로 세율은 3.3%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세는 (1천200만 원 x 40%) x 3.3% = 158.4만 원이 됩니다.

 


IRP의 수령 시점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 법정연금개시연령 (55세) 이후
 퇴직연금 (DB, DC) 가입자가 퇴직 후 IRP로 이전한 경우
 퇴직연금 (DB, DC) 가입자가 재직 중 IRP로 이전한 경우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재직 중 IRP에 추가납입한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법정연금개시연령 (55세) 이후
 연금지급기간은 최소 5년 이상

 


마무리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금을 은퇴 시까지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장점은 절세효과, 다양한 투자, 자유로운 해지 등이 있습니다. IRP의 단점은 세부적인 규정과 제한사항이 많다는 점입니다. IRP에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에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시점은 법정연금개시연령 (55세) 이후입니다.

이상으로 IRP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IRP는 개인의 자율적인 퇴직자산 관리를 위한 제도이므로, 자신의 퇴직계획과 재무목표에 맞게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IRP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계좌계설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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