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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적용한 근로 자녀장녀금 조건, 신청금액, 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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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개정안을 적용한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근로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 자녀장려금의 조건, 신청금액,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적용한 근로 자녀장녀금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적용한 근로 자녀장녀금

근로 자녀장려금의 조건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4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5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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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금액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하며, 만 24세 미만의 장애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0~1,200만 원 이하이면 165만 원, 1,200~1,600만 원 이하이면 140만 원, 1,600~2,000만 원 이하이면 115만 원, 2,000~2,400만 원 이하이면 90만 원의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0~1,200만 원 이하이면 부양자녀 수에 따라 165~420만 원, 1,200~1,600만 원 이하이면 140~395만 원, 1,600~2,000만 원 이하이면 115~370만 원, 2,000~2,400만 원 이하이면 90~345만 원, 2,400~3,000만 원 이하이면 150~320만 원, 3,000~3,400만 원 이하이면 125~295만 원의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총소득이 3,400~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일 때만 185~270만 원의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0~1,200만 원 이하이면 부양자녀 수에 따라 165~420만 원, 1,200~1,600만 원 이하이면 140~395만 원, 1,600~2,000만 원 이하이면 115~370만 원, 2,000~2,400만 원 이하이면 90~345만 원, 2,400~3,000만 원 이하이면 150~320만 원의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총소득이 3,000~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일 때만 210~270만 원의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지급일

근로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은 신청한 해의 9월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은 2023년 5월에 신청하고 2023년 9월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는 경우 우편으로 수표 발송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고 우편으로 수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

 


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적용한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근로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매년 5월에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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