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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 보험료율, 수가 및 요양급여 종류와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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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험제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수가와 보험료율, 서비스 질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 보험료율, 수가 및 요양급여 종류와 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로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만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 치매 등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급 판정은 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실시하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한도액이 다릅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노인의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국가에서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3년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시설급여: 노인이 장기간 입소하는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 등의 시설에서 식사, 간병, 요양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의 월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급여의 월 본인부담금
시설급여의 월 본인부담금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으로 구성되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의 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현금급여의 월 지급액
특별현금급여의 월 지급액

2023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2022년 0.86%보다 0.05% p 인상된 0.91%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2023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 5,974원으로 2022년 1만 5,076원에서 약 89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의 이유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약 1조 9,916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0.6% 이상 확대 편성되었으며, 이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가 및 시설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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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비와 인력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으로, 재가급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되었습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월 한도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의 경우 월 한도액이 2022년 1,082,000원에서 2023년 1,134,000원으로 5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먼저, 재가의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 인상과 함께,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산하여 재가서비스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추진할 것입니다.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맞춰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 수가, 서비스 질 등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부담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나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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