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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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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고 가입자와 함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메뉴에서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와 증빙서류로 구성되며, 인터넷 신청과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건강보험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의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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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연간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연간 1천만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가입자가 부양비를 지급하는 경우


●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가입자와 동거하고 가입자가 부양비를 지급하는 경우


● 소득이 연간 3천만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가입자와 동거하고 가입자가 부양비를 지급하며, 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억 원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연간 4천만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가입자와 동거하고 가입자가 부양비를 지급하며, 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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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의료비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인터넷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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