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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여론조사 전화 차단하는 법, 너무 많이 와서 찾은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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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화는 선거 시즌이나 사회적 이슈가 화두가 될 때마다 빈번하게 울리는 스팸 전화 중 하나입니다. 여론조사 전화는 통신사가 가상번호를 제공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RDD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팸 전화 차단 앱이나 번호 차단 기능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글에서는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여론조사 전화 차단하는 3가지 방법

통신사별 차단 번호로 전화하기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통신사별 차단 번호로 전화하여 내 번호를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ARS 연결이라 10초면 끝납니다. 통신사별 차단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SKT: 1547
KT: 080-999-1390
LG U+: 080-855-0016


이 방법은 알뜰폰 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단하기 이전에 제공된 기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는 여론조사 전화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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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신고하기 

여론조사 전화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묻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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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론조사 전화가 이러한 규칙을 어기거나,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아닌데도 선거 기간에 전화를 하거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선전을 하거나, 피조사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공개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질문을 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피조사자의 선거 참여 의사를 저해하거나, 피조사자에게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피조사자에게 위협이나 협박을 하거나, 피조사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피조사자에게 부당한 약속을 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가하거나 약속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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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를 한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02-503-1114
팩스: 02-503-1119
이메일: opinion@nec.go.kr


신고할 때는 여론조사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여론조사의 목적과 내용, 위반 사항과 증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선관위에 신고되면 선관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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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신고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SNS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합니다! sns 열기

www.nec.go.kr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은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여론조사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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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하기 

여론조사 전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조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하고, 파기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론조사 기관이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 범위를 벗어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파기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위탁을 하거나, 해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용이 발생하거나,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피조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여론조사 전화를 차단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는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고,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여론조사 전화는 피조사자의 권리와 의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때는 여론조사 기관의 신원과 목적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신사별 차단 번호로 전화하여 내 번호를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론조사 전화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여론조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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