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노사 간의 갈등과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요 이슈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유래와 내용, 그리고 최근의 동향과 논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는 2014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77일간의 파업에 대해 회사로부터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색 봉투를 보내며, 이렇게 10만 명만 모아도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 노란봉투 캠페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도 확대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최근 동향과 논쟁점
노란봉투법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1대 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들이 새롭게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하였고, 민주당 의원 46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재계와 여당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극명한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과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들의 파업이 주목을 받으며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하이트진로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사태는 지난 9일 노사합의로 일단락되었으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는 사측이 노조 집행부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았습니다.
노란봉투법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손잡고’의 박래군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동권은 당연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권리라면서, 사용자 측에서는 손배가압류를 노조를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키고 파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보편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법 체계는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정도까지 몰고 간 사용자들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노동자들한테만 책임을 묻겠다는 논리 자체는 공정하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호하고 노사 간의 공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주장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의 제정 여부는 사회적 합의와 타협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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