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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출퇴근산재의 인정기준, 신청방법, 보상범위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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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산재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2016년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산재의 인정기준, 신청방법, 보상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산재

출퇴근산재란 무엇인가요?

출퇴근산재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거나, 여러 회사를 다니는 경우 한 회사에서 퇴근하고 다른 회사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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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산재의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출퇴근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 (근로와 관련성이 있을 것)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것

출퇴근산재
출처 : 근로복지공단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근로하는 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 최단거리, 도로 사정에 따른 우회, 카풀 등이 해당됩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이 해당됩니다. 

 

일탈 또는 중단이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 또는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가족을 돌보는 행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출처 :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산재의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출퇴근산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확인합니다.
●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 재활보상1부 또는 2부로 우편접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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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 상대방이 없는 경우: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산재법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또는 병원의 진단서 (최종진단명, 입·통원기간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가능)


가해 상대방이 있는 경우: 최초요양신청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제3자 재해발생신고서, 서약서

근로복지공단
출처 :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산재의 보상범위는 무엇인가요?

출퇴근산재로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장애인용 구비, 재활서비스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의 소득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장해급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일시급여 또는 연금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표에 따라 1~14등급으로 구분되며, 일시급여는 8~14등급, 연금급여는 1~7등급에 해당합니다.


유족연금: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유족에게 생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유족의 연령, 관계, 재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병증 관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합병증의 원인과 관련성이 인정되면 합병증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병증 관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연금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 ▼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출퇴근산재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산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출퇴근산재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출퇴근 중에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출퇴근산재로 인정되나요?

A: 출퇴근 중에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퇴근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에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위로 인정되고, 출퇴근과 관련성이 있으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출퇴근 중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가 난 경우에도 출퇴근산재로 인정되나요?

A: 출퇴근 중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가 난 경우에도 출퇴근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출퇴근과 관련성이 있으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 출퇴근 중에 가해자가 도망가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퇴근 중에 가해자가 도망가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3자 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고,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약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출퇴근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출처 : 근로복지공단

마무리

출퇴근산재는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지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출퇴근산재를 신청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접수해야 합니다.

출퇴근산재는 취업자의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출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출퇴근산재를 신청하고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산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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