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으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우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냅니다.
● 전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요청하고, 받은 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냅니다.
● 현장제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행사장이나 이동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청할 때는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와 재산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는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재산입증서류는 전세(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해의 8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으로 우편송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전문직 소득은 제외됩니다.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재산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포함하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과 소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3억 원 이하
● 소득: 2,200만 원 이하 (단독가구), 3,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고, 8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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