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증여시기 등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2023년에 바뀌는 증여세 세법 개편에 대해 알아보고, 증여세 공제, 세율,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 의하여 무상으로 얻은 재산은 과세 대상으로 둬서 이를 취득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는 그 행위 자체나 거래의 목적, 형식, 명칭 등과 상관없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무형, 유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유증,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이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과세기준일은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증여세 공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즉,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액을 모두 합산해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공제 금액 최대 6억원 (17년 12월 31일 이전 증여 시 3억 원)
자녀 : 5천만 원 (성인자녀 13년 12월 31일 이전 증여 시 3천만 원)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손자녀 : 5천만 원
그 외 친족 : 1천만 원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면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증여재산 공제 금액 | 증여재산 공제 한도 |
배우자 | 최대 6억원 (17년 12월 31일 이전 증여 시 3억원) | 10년간의 누계한도액 |
자녀 | 5천만원 (성인자녀 13년 12월 31일 이전 증여 시 3천만원) | 10년간의 누계한도액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10년간의 누계한도액 |
손자녀 | 5천만원 | 10년간의 누계한도액 |
그 외 친족 | 1천만원 | 10년간의 누계한도액 |
증여세 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1세대 건너뛰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해서는 위의 세율에서 30%가 가산이 되고,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에는 40%가 가산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 10%
5억 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 원)
20억 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7억 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7억원 - 5천만 원 = 6억 5천만원이 되고, 증여세 산출세액은 (6억 5천만원 × 20%) - 1천만 원 =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2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2023년 바뀌는 증여세 개편
2023년에는 증여세에 관한 몇 가지 세법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인 후 바로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최초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세를 산정합니다.
증여 취득세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
증여 취득세는 증여재산의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과세 표준으로 책정합니다. 즉, 증여재산의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취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증여공제 한도 확대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계비속의 증여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미성년자 증여공제 금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증여일 10년 전부터 증여 후 5년의 사후관리기간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가업 관련 탈세·회계부정행위로 인해 징역·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에는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자의 명의신탁 재산, 증여자의 합산배제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뺍니다.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을 뺍니다. 채무인수액에는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합니다. 동일인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재해손실공제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1세대 건너뛰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해서는 위의 세율에서 30%가 가산이 되고,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에는 40%가 가산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더한 금액이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이 됩니다. 세액공제에는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이 포함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증여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기한을 잘 지켜주시고, 세법 개편에 따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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