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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의 현황과 기준 최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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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선거비용 보전 기준, 후보자별 보전 현황 및 선거비용 보전이 한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비용보전

선거비용 보전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통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정치 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보전 대상과 범위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입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금액으로,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보전됩니다.

 

득표율에 따른 보전 금액

● 15% 이상 득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 10% 이상 15% 미만 득표: 이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습니다.

● 10% 미만 득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보전 절차

선거비용 보전은 정당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대통령선거는 2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청구 내역을 검토한 후 선거일 후 60일 이내(대통령선거는 70일 이내)에 보전비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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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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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개표 후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득표율 10% 미만: 유효투표 총수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들은 선거비용 보전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위법한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은 보전금액에서 감액되거나 보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후보가 득표율 9%를 기록했다면, 이는 보전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선거비용 보전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용을 적절히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 경쟁을 장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며, 후보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겪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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