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뜻, 기준, 조건, 혜택을 알아보고, 1종과 2종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글입니다. 2024년 최신 정보와 출처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며,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타법 등에 따라 자격이 인정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 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무료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고, 2종은 1종을 제외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1종과 2종은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분류되며, 지원하는 혜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기준과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원 수, 가구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1월 1일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정해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 891,389원 |
2인 가구 | 1,473,044원 |
3인 가구 | 1,885,863원 |
4인 가구 | 2,291,964원 |
5인 가구 | 2,683,853원 |
6인 가구 | 3,042,770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은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타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행려환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탈북민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양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원 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비, 약값, 검사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항목 | 1종 | 2종 |
진료비 | 전액 무료 | 15% 본인부담 |
약제비 | 전액 무료 | 15% 본인부담 |
입원비 | 전액 무료 | 10% 본인부담 |
건강생활유지비 | 1인당 월 6천 원 지원 | 없음 |
본인부담상한제 | 매 30일 간 5만 원 초과 시 전액 보상 |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전액 보상 |
본인부담보상금 | 매 30일 간 2만 원 초과 시 50% 보상 | 매 30일 간 20만 원 초과 시 50% 보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보건소나 의료급여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해당 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증은 건강보험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증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보건소나 의료급여관리기관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정해지며,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합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일반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의 범위와 한도를 알아야 합니다. 의료급여의 범위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종류를 말합니다. 의료급여의 범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정해지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의료급여의 범위는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입원, 약제, 치료재료, 재활, 예방, 건강관리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한도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품질을 말합니다.
의료급여의 한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정해지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의료급여의 한도는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뜻, 기준, 조건, 혜택을 알아보고, 1종과 2종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자신의 자격과 혜택을 잘 알고, 의료급여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급여의 범위와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의료급여법과 관련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나 의료급여관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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