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됩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적용범위, 규제 품목, 위반 시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왜 필요한가요?
일회용품은 편리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고,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무엇이 바뀌나요?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8년에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었고, 2020년에는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1월 24일부터 다음과 같은 규제가 추가됩니다.
-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 편의점, 중소형 마트,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및 사용 금지
- 응원용품, 광고선전물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어떻게 준비할까요?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매장 운영자와 고객 모두에게 적응하기 어려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와 환경을 위한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해 보세요.
- 매장 운영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안내문을 매장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세요.
- 매장 운영자는 일회용품 재고를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대체품으로 사용하거나, 컵 회수·세척 체계를 갖춰주세요.
- 고객은 매장 내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즐길 때 다회용 컵이나 용기를 사용하거나, 개인용 컵이나 용기를 가져오세요.
- 고객은 매장 밖으로 음식이나 음료를 가져갈 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
과태료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제 품목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투, 응원용품 등입니다.
마무리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우리 모두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환경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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