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며,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의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간, 납부방법, 감면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입니다. 또한 도로 손상-환경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담적 성격도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중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중에서도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내에 운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의 세율은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연식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감면합니다. 배기량이 800cc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7만 원, 800cc 초과 1,000cc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10만 원,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14만 원, 1,500cc 초과 2,000cc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20만 원, 2,000cc 초과인 경우에는 1년에 30만 원을 납부합니다. 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 감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70% 감면을 받습니다.
승합차: 승차정원별로 4단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연식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감면합니다.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10만원, 10인 초과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15만 원, 20인 초과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20만 원, 30인 초과인 경우에는 1년에 25만 원을 납부합니다. 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 감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70% 감면을 받습니다.
화물차: 총중량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연식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감면합니다. 총중량이 1톤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10만원, 1톤 초과 2톤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15만 원, 2톤 초과 3톤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20만 원, 3톤 초과 4톤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25만 원, 4톤 초과인 경우에는 1년에 30만 원을 납부합니다. 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 감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70% 감면을 받습니다.
특수차: 용도별로 4단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연식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감면합니다. 용도가 소방차, 구급차, 장애인용차, 교통정리차, 장례차, 쓰레기수거차, 농업용차, 건설용차, 산업용차, 교육용차, 공연용차, 캠핑카인 경우에는 1년에 5만 원, 용도가 버스, 택시, 렌터카,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인 경우에는 1년에 10만 원, 용도가 트레일러, 특수화물차, 특수화물운반차, 특수화물운반장치차인 경우에는 1년에 15만 원, 용도가 기타 특수차인 경우에는 1년에 20만 원을 납부합니다. 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 감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70% 감면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1기분) 과세기간: 1~6월분
◑ 상반기(1기분) 과세기준일: 6월 1일
◑ 상반기(1기분) 납부기간: 6월 16~30일
◑ 하반기(2기분) 과세기간: 7~12월분
◑ 하반기(2기분) 과세기준일: 12월 1일
◑ 하반기(2기분) 납부기간: 12월 16~31일
소제목 4: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의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자동차세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납부: 위택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는 편리하고 빠르며, 납부증명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납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납부는 간편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증명서도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납부: 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화납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증명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ATM 납부: 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ATM 납부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증명서는 ATM 기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은행창구 납부: 은행창구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창구 납부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증명서는 은행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납부: 우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납부는 수표나 우편환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증명서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제목 5: 자동차세 감면대상
자동차세는 일부 경우에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국가유공자의 부모, 국가보훈대상자의 부모 등에 대하여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합니다.
농업용차, 산업용차, 건설용차, 교육용차, 공연용차, 캠핑카, 장례차, 쓰레기수거차, 구급차, 소방차, 장애인용차, 교통정리차 등에 대하여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경우,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자동차를 장기간 보관한 경우, 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자동차를 수입한 경우 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자동차세납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며,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자동차세는 일부 경우에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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