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혜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09%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가구원 수별로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
1인 | 2,228,445원 |
2인 | 3,682,609원 |
3인 | 4,714,657원 |
4인 | 5,729,913원 |
5인 | 6,695,735원 |
6인 | 7,618,369원 |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소제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과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현행 30%에서 32%로 상향되어, 대상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상향되면서, 최대 급여액도 증가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0,289원에서 2024년 1,833,572원으로 13.16% 증가하며, 1인 가구는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 증가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가구별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생계급여 |
1인 | 713,102원 |
2인 | 1,178,435원 |
3인 | 1,508,690원 |
4인 | 1,833,572원 |
5인 | 2,142,635원 |
6인 | 2,437,878원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혜택도 확대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2024년에는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48%로 1% 상향됩니다.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도 올해 대비 가구별 11,000원 ~ 27,000원 (3.2% ~ 8.7%) 인상됩니다.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2024년에는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내년도 교육 활동 지원비가 증가합니다.
초등학교는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며, 또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 서비스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의료급여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주거급여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임차 가구에게는 기준 임대료 내에서 임차 급여 지급, 자가 가구에게는 주기별로 수선 유지비 지급 |
교육급여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급,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 서비스를 실비로 지원 |
마무리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혜택이 크게 개선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의 상향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혜택도 확대되어, 수급자들의 건강, 주거, 교육 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빈곤과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블로그 글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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