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어떤 가구가 대상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 2024년부터는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23년까지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받으려면 복지로나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되고, 바우처로 받으려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대상?
● 2024년부터는 2022년 이후 출생한 0~1세 아동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 아동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부모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
2024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마무리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크게 인상되는 만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급여의 대상과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고, 영아기 돌봄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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