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 시 반입금지 물품과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의 예시를 알려 드립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이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이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 중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위해물품은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을 금지하며, 위탁수하물로 탑재하도록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화성/인화성 물질: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고압가스 용기: 부탄가스캔 등
무기 및 폭발물 종류: 총기, 폭죽 등
기타 위험 물질: 소화기, 에어로졸, 락스, 파마약 등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전자기기,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 등
국제선의 경우 추가로 금지되는 항목: 용기 당 100㎖ 이하의 액체류, 젤, 스프레이, 파스타, 크림, 로션 등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조회, 검색하는 방법
비행기 탑승 전에 반입금지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조회하려는 물품의 명을 입력합니다.
● 물품명을 입력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세부적인 항목을 선택합니다.
● 반입가능 여부와 반입 방법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100Wh 이하이면 기내 휴대가 가능하고, 100Wh 초과 160Wh 이하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160Wh 초과이면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의 예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의 일부 예시입니다.
● 가위, 칼, 송곳, 드라이버 등 무기로 사용가능한 물품은 기내반입이 금지됩니다.
● 폭발성 연소성이 높은 물품도 금지입니다. 단, 라이터는 1개만 소지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불가합니다.
● 모형무기, 총포류, 도검류 등 위험물품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배터리를 분리할 수 없는 헤어컬러, 전자담배, 가스라이터 등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반입금지 물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한 항공 여행을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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