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역대 최장기간 심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식대, 세금 등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고시 내용
2024년 최저임금 고시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 8월 4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산업에 대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 월 주휴시간 포함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 연봉은 월급의 12배인 24,728,880원입니다.
●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240원, 50,040원, 600,48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시급, 월급, 연봉의 기준액은 정해졌지만, 실제로 받는 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 식대, 세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수령액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즉, 월~금까지 일하면 주말 중 하루는 쉬지만 월급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하루치 시급과 같습니다. 즉, 9,860원 x 8시간 = 78,880원입니다.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즉, (6시간 / 8시간) x (9,860원 x 8시간) = 59,16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일하는 경우, 월급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기준액: 9,860원 x 8시간 x 20일 = 1,577,600원
주휴수당: 9,860원 x 8시간 x 4주 = 315,520원
월급 실수령액: 1,577,600원 + 315,520원 = 1,893,120원
식대
식대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의 일부로,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질의 금액입니다. 식대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와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20만 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월급 실수령액에서 20만 원을 빼야 합니다.
매일 근무시간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월급 실수령액에서 식대를 빼지 않아도 됩니다.
식대는 비과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제외해야 합니다. 비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10만원 이하
월 30만원 이하
연 360만원 이하
세금
세금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세금은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다르며,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2천만원 x (100% - 70%) = 6백만 원
과세표준: 2천만원 - 6백만 원 = 1천4백만 원
세율: 6%
세액공제: 55만원
근로소득세: (1천4백만원 x 6%) - 55만 원 = 29만 원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가 29만 원인 경우, 지방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29만 원 x 10% =2만 9천 원
국민연금: 소득의 9%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소득의 4.5%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소득의 4.5%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200만원 x 4.5% = 9만 원
건강보험료: 소득의 6.67%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소득의 3.335%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소득의 3.335%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200만원 x 3.335% = 6만 6천7백 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1.25%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6만 6천7백 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6만6천7백원 x 11.25% = 만 7천5백 원
고용보험료: 소득의 1.25%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소득의 0.65%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소득의 0.6%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200만원 x 0.65% = 만 3천 원
세금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세금을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일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20만 원의 식대를 받으며, 연봉이 2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월급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기준액: 9,860원 x 8시간 x 20일 = 1,577,600원
주휴수당: 9,860원 x 8시간 x 4주 = 315,520원
식대: 20만원
근로소득세: (월급 기준액 + 주휴수당 - 식대) x (100% - 70%) x (6%) - (55만 원 / 12) = 약 만 8천3백 원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x (10%) = 약 만 8백3십 원
국민연금: (월급 기준액 + 주휴수당) x (4.5%) = 약 약 9만 1천2백 원
건강보험료: (월급 기준액 + 주휴수당) x (3.335%) = 약 약 6만 3천2백 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1.25%) = 약 약 7천 원
고용보험료: (월급 기준액 + 주휴수당) x (0.65%) = 약 약만 2천3백 원
월급 실수령액: (월급 기준액 + 주휴수당 - 식대)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약 1,545,000원
마무리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과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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