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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실업자도 국민연금 납부할 수 있는 실업크레딧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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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출처 : 국민연금 온에어 (https://www.npsonair.kr/advantages/1481)

실업크레딧 제도란?

실업크레딧 제도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므로 개인이 부담할 금액은 25%로 줄어들고,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액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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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실업크레딧 제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었던 사람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 (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인 자


단, 국민연금 가입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자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자
국민연금 납부면제 신청자
국민연금 납부중단자
국민연금 납부연체자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얼마나 되나?

실업크레딧 제도의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즉,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구직급여를 받고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경우, 2020년 6월까지 6개월간 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2021년 1월부터 다시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크레딧을 재신청할 수 있지만, 2021년 6월까지만 6개월간 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

실업크레딧 제도의 지원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입니다.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인정소득은 상·하한선이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인정소득은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이 상한선이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70만 원의 9%인 63,000원이 됩니다.

결국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한 달에 75%인 47,250원을 지원받게 되어 25%인 15,750원만 본인이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 신청도 같이 할 수 있음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 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인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받고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보세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액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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