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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최저임금 2,060,740원! 이것만 알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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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액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최저월급은 2,060,740원, 최저연봉은 24,728,880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액의 결정 과정, 적용 대상, 계산 방법,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중립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7월 19일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0원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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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액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단,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업종별 차등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과 최저임금, 4대보험요율 변화 총정리

2024년 연봉 실수령액을 알고 싶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연봉별로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고, 최저임금과 4대 보험요율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 2024년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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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시간 외 수당, 상여금,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환산 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최저월급은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이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860원 x 1.2 = 11,832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최저임금액은 세전 금액이므로, 소득세와 4대 보험을 공제한 후 실제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차이점 비교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보다는 높지만, 일반적인 중산층보다는 낮아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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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액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액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최저임금액과 실제로 받은 임금액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액을 반드시 준수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혜택,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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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최저월급은 2,060,740원, 최저연봉은 24,728,880원입니다. 이는 2023년도에 비해 2.5% 인상된 수준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액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글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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