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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할 조건, 대상주택, 한도, 금리, 상환방법,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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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최저 1%대의 낮은 금리로 전세금의 70~80%를 빌릴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소득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 연체, 부도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대출 목적물이 해당 주택인 경우나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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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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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대상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 면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LH, SH) 소유의 기숙사는 호수 구분과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여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제한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일반·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는 2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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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 대출비율, 담보 별 대출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는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2억원, 수도권 외는 8천만 원이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입니다.


● 소요자금 대출비율은 일반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70% 이내이며, 신혼·2자녀 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 담보 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보증금 7억 원 (서울, 경기, 인천 이외는 5억 원) 이하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기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단, 신혼부부, 청년, 배당이의 소송당사자는 90%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연 1.8 ~ 2.4%로 적용되며, 금리우대와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금리우대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연 1.0%,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연 0.2%로 적용됩니다. (단, 중복적용 불가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 추가우대금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은 연 0.1%, 다자녀가구는 연 0.7%, 2자녀 가구는 연 0.5%, 1자녀 가구는 연 0.3%로 적용됩니다. (단, 추가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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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과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하며, 최장 20년 이용가능합니다.)


●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 (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기한연장조건은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하거나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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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좋은 대출상품입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상환해야 하므로, 신청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무상황을 잘 관리하고, 대출금리 변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찾아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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