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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필요서류, 신청방법, 주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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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도 함께 살펴보세요.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주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입니다. 

 

최대한도는 7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기준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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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의 조건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 임대인이 1 주택자이거나, 다주택자일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 KB 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경우)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 및 금리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 및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여부,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규제지역 1주택자의 경우, 주택 9억 원 이하는 LTV 40%, 9억 원 초과는 LTV 20%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연간 한도 1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LTV 30% or 9억 원 초과 10%로 제한됩니다.


● 비규제지역 1주택자의 경우, LTV 75%, DTI 60%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비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LTV 60%, DTI 50%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지만, 대략 연 2~3%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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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필요서류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보증 신청서
● 전세보증계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전세보증금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 및 소득 증빙 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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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의 신청방법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부산은행, 수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카카오뱅크, 네이버부동산, HUG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앱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주의사항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므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은 후에는 주택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은 투기, 투기과열지역 9억 이상 아파트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9년 12월 16일 이후 구매한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할 때에는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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