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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상병수당제도란? 개요, 시범사업의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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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전에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제도의 개요, 시범사업의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제도란?

상병수당제도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1969년에 제시한 상병급여협약을 근거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상병수당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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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 내용은?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3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개 시·군·구에서 3개 모형으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시·군·구에서 2개 모형으로 실시됩니다. 3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에서 1개 모형으로 실시됩니다.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의 목적은 상병수당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 급여의 수준과 방식, 대기기간과 보장기간 등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모형별로 비교·분석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입니다. 취업자의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단,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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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의 지원내용은 모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모형 1: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사업 지역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 2: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3: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주 최대 2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사업 지역은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시범사업의 지급금액은 일 46,180원으로,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급여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 (모형 1, 2) 또는 의료이용일수 (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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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절차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근로자의 상병명, 진단일, 근로활동 불가 여부, 근로활동 불가 기간, 의료이용일수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의사가 작성하고, 근로자가 서명하고, 의료기관이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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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은 후,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상병수당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상병수당 지급계좌, 상병수당 진단서 첨부 등을 포함한 문서입니다. 상병수당 신청서는 근로자가 작성하고, 공단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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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공단은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상병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격 요건은 시범사업 대상자, 질병·부상 요건, 소득·재산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단은 상병수당을 근로자의 지급계좌로 입금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단은 상병수당 지급을 거절하고, 그 이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상병수당제도

마무리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전에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제도의 개요, 시범사업의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단 누리집 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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