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들을 취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쿠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상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노동자들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의 배경과 증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가운데 재취업 제한 대상을 정해 명단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MBC에서 보도된 '쿠팡 블랙리스트' 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문건에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6년간 쿠팡의 채용 기피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리스트에 수록된 인원은 총 1만 6450명으로, 배제 사유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 '반복적 징계 대상', '근무 태만' 등 50여 개에 달했습니다.
또한, 쿠팡은 특정 사람들을 취업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거나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이 리스트를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노동조합 간부,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채용 제한 기간을 등급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명 (대구 1 센터, 대구 2 센터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쿠팡대책위)는 14일 서울 서초구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작성한 'PNG 리스트'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파일은 MBC가 보도한 문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쿠팡대책위는 도메인 주소를 확인한 결과 이 파일이 쿠팡 주식회사에 의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작성됐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퇴직금품 수령, 육아, 가족 돌봄, 학업 등 퇴사 사유가 리스트에 기재돼 있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한 간부들의 경우 '대구 1 센터'와 '대구 2 센터'라는 암호명으로 분류돼 영구적으로 혹은 일정 기간 취업이 배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의 법적 문제점과 노동자들의 대응
쿠팡대책위는 쿠팡이 이러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용한 것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간부들을 취업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취업지원자와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취업 방해를 위해 이용한 것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대책위와 노동자들은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권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 쿠팡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마무리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은 쿠팡의 노동환경과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입니다. 쿠팡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증언은 그들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상과 법적 책임을 밝혀내기 위해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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