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됩니다. 이는 국민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실직이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원요청, 신고,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실직이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국민기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며, 생계급여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지원기간이 끝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2024년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됩니다. 이는 국민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원요청은 관할 시군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면 됩니다. 지원요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재산 증빙서류
실직이나 위기상황 증빙서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신고는 긴급복지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하면 됩니다.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대상자의 실직이나 위기상황 사유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로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금융재산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무리
2024년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실직이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원요청, 신고,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통해 위기가구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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