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세제형 복지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근로자
● 2023년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가구
● 2023년 6월 1일 기준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1인당 1년에 1회 최대 100만 원(2024년부터)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가구
● 2023년 6월 1일 기준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7천만 원 미만인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따라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 홈택스, 손택스, 서면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해보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 수
● 가구원별 연간 총소득
● 가구원별 재산가액
● 자녀 수
● 자녀별 연령
이 정보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4년부터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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