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한 글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을 최대한 줄이고자 고안된 것입니다.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반기신청은 전년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당해 상반기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9월 1일~9월 15일까지입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오는 2024년 3월 1일~3월 15일입니다. 3월에 신청하시면, 지정하신 통장으로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통상 신청 후 3~4개월 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은 반기에 신청하셨더라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9월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이 9월에 정산되는 이유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 (2023년 9월)을 하신 분들에 대하여 국세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반기 신청이나, 올해 3월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따로 정기신청 (5월)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및 산정방법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원 수, 소득 수준,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 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1인 | 1,500만원 이하 | 1,200,000원 |
2인 | 2,000만원 이하 | 1,600,000원 |
3인 | 2,500만원 이하 | 2,000,000원 |
4인 | 3,000만원 이하 | 2,400,000원 |
5인 이상 | 3,500만원 이하 | 2,800,000원 |
근로장려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근로소득 비율)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소득 비율)
◑ 근로소득 비율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 100
◑ 소득 비율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 100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이고, 그중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근로소득 비율 = (1,500만 원 / 2,000만 원) × 100 = 75%
● 소득 비율 = (2,000만 원 / 2,500만 원) × 100 = 80%
● 근로장려금 = (2,000,000원 × 75%) - (2,000,000원 × 80%) = 500,000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하고,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세청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지방세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으며,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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