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 연봉, 주휴수당, 실수령액 등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고시, 시급 9860원 확정
2024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40원 인상된 것인데요.
이번에도 시급 1만 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에 맞추어 평균 매년 5~6% 인상률을 반영해 왔는데요. 이번 인상률은 2.5%로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 : 6,470원 (7.3%)
- 2018년 : 7,530원 (16.4%)
- 2019년 : 8,350원 (10.9%)
- 2020년 : 8,590원 (2.87%)
- 2021년 : 8,720원 (1.5%)
- 2022년 : 9,160원 (5.05%)
- 2023년 : 9,620원 (5.0%)
- 2024년 : 9,860원 (2.5%)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과 연봉은?
최저시급이 인상되었으니, 월급과 연봉도 당연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과 연봉은 얼마일까요?
2024년 최저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전년 대비 월 50,150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최저 월급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 시간 기준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 연봉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연 24,728,880원입니다. 전년 대비 대략 60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과 실수령액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과 실수령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 근로자가 쉬는 휴일에 받은 급여를 말하는데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개근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의 20%로 계산하며,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1,972원입니다. 즉,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제한 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1명, 20세 이하 자녀 0명, 비과세 20만 원 (국가에서 정한 식비 기준)으로 설정하면,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 실수령액은 1,858,510원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5%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월급, 연봉, 주휴수당, 실수령액 등이 달라졌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최저임금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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