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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2024년 4대 보험요율(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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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 보험요율(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024년 4대 보험요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4대 보험요율

2024년 4대 보험요율은 얼마일까?

2024년 4대 보험요율은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은 7.09%, 고용보험은 0.9%,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 정도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25%~0.85%, 산재보험 0.7%~18.6%입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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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얼마나 공제되는지 계산해 보자

월급에서 4대 보험료가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수월액을 알아야 합니다.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한 달 동안 받는 급여의 총액으로, 기본급, 상여금, 특별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300만 원 x 4.5% = 13.5만원
건강보험: 300만원 x 3.545% = 10.635만 원
장기요양보험: 10.635만원 x 12.95% x 50% = 0.688만 원
고용보험: 300만 원 x 0.9% = 0.27만 원
산재보험: 0원 (근로자 부담 없음)
◑ 총합: 25.093만 원


즉, 월급에서 4대 보험료로 인해 약 25만 원 정도가 공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월급의 약 8.4%에 해당합니다.

4대 보험요율

소제목 3: 4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4대 보험료는 국가가 정한 공적 제도이므로, 개인이 임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납부유예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부유예 기간 동안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감면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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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4대 보험요율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필요한 만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위에서 소개한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또한, 보험료로 인해 줄어든 월급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재테크나 부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대 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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