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한 삶과 지혜

2024연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뜻과 차이, 공제 금액한도

반응형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뜻과 차이, 그리고 2024년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금액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을 때 해당 가족 수만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야 하며,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50만 원이고,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등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등을 상환했을 때 공제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40%를 공제하며, 주택 마련 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을 그 한도로 합니다.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단,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무주택자 외에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40% or 50%), 대중교통 이용분 (8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연간 30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반응형
구분 개념 항목 비고
소득공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기타 소득공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제효과가 큼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저축 공제, 장애인·경로우대·유공자 등 특별공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만큼 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에서 3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의 12%를 공제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란 사망, 상해, 질병, 연금, 장애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공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교복 구입비, 학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정부가 인정한 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공제합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계좌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공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경로우대·유공자 등 특별공제: 장애인, 경로우대, 유공자, 국가유공자, 공로훈장 수여자, 국가보훈대상자, 신체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 공제합니다.

 

● 장애인: 1인당 연 30만 원
● 경로우대: 1인당 연 15만 원
● 유공자: 1인당 연 30만 원
● 국가유공자: 1인당 연 30만 원
● 공로훈장 수여자: 1인당 연 15만 원
● 국가보훈대상자: 1인당 연 30만 원
● 신체장애인: 1인당 연 15만 원
● 한부모가정: 1인당 연 15만 원

소득공제 항목 공제내용 비고
인적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장애인 등 추가 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야 하며,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함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본인부담금 전액  
주택자금공제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40%를 공제하며, 주택 마련 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을 그 한도로 함.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로 공제함. 단,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무주택자 외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공제 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을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줌.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함.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40% or 50%), 대중교통 이용분 (8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연간 30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함.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음  
세액공제 항목 공제내용
기부금 기부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소득금액의 5%)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에서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소득금액의 3%)
교육비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소득금액의 15%)
월세 월세액의 10%를 공제 (한도: 500만원)
연금계좌 연금계좌 납입액의 16.5%를 공제 (한도: 400만원)

마무리

연말정산을 할 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뜻과 차이, 그리고 2024년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금액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고, 세금을 합리적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