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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2024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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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조건 등의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소득공제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팁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과 공제대상 금액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자화폐 등입니다. 이들의 공제대상 금액은 결제수단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제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보험료, 국세∙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비용 등 공제제외 대상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공제대상 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받은 총 소득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의 25%인 2,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총소득 1억 원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금액 합계가 7,000만 원이라면, 총급여액의 25%인 2,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인 나머지 4,5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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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별 공제율과 공제한도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선불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은 50%, 도서/공연은 30%까지 공제율이 우대됩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도서/공연,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10%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2023년간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소득이 1억 원이고 총 소비금액은 7,000만 원인데, 이 소비금액 7,000만 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3,000만 원, 체크카드 결제금액이 3,000만 원, 현금영수증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총 소득의 25%인 2,5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4,5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 중 신용카드는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 체크카드는 3,000만 원의 30%인 900만 원, 현금영수증은 1,000만 원의 30%인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해도 총 급여액에 따라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예시에서 총소득이 1억 원이므로 공제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75만 원과 체크카드 900만 원만 반영해도 공제한도를 넘어서게 되므로, 결국 공제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75만 원에 체크카드 125만 원을 더해 총 200만 원이 됩니다.

 

2024연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뜻과 차이, 공제 금액한도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

yangbanjang.tistory.com

소득공제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팁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팁들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적립금이나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의 혜택도 받고, 소득공제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은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러한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도서/공연,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10% 추가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기간에 이러한 결제수단을 더욱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에는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등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나 전세로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상환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으려면 주택임차차입금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식대는 월급에 포함되는 식사비와 구내식당에서 음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식대를 공제받으려면 식대 지급명세서, 식대 지급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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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이 글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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