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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 - 홈택스, 손택스 이용법 및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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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오면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환급금입니다.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언제 환급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환급금을 늘릴 수 있을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고, 절세 팁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세무서비스로,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메인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 기부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모두 클릭’ 버튼을 눌러서 각 항목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이 자료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금이고, 플러스(+)이면 추가납부세액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 ▼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손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앱은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한 후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휴대폰 인증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화면에서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금이고, 플러스(+)이면 추가납부세액입니다.


‘간소화 자료 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간소화 자료 제출’ 화면에서 ‘간소화 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2024연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뜻과 차이, 공제 금액한도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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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절세 팁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찾아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주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액은 부양가족의 수와 나이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150만 원
20세 미만 자녀: 200만 원
20세 이상 자녀: 150만 원
부모: 150만 원
형제자매: 100만 원
조부모: 100만 원
손자녀: 1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총급여의 25% 이내의 금액이며,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의료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며, 공제율은 15%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비이며, 공제율은 15%입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교육비 납입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연금저축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공제율은 40%입니다. 연금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 납입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총급여의 5% 이내의 금액이며, 공제율은 15%입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이나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양육비 공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만 7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00만 원이며, 공제율은 15%입니다.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장애인 1인당 300만 원이며, 공제율은 15%입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

2024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조건 등의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소득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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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기간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경우: 2024년 3월 10일
손택스를 이용한 경우: 2024년 3월 15일
회사에 제출한 경우: 2024년 3월 20일

마무리

이상으로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고, 절세 팁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의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잘 파악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받아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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