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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지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특징, 신청방법, 장단점, 연금수령요건 및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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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은 2022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로,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푸른씨앗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연금수령요건 및 중도인출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란?

푸른씨앗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애칭으로,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의 기금으로 모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퇴직연금운용사에게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푸른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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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투자를 결정하고,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은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까지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규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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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의 장점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다음과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최초 가입일부터 3년간 근로자의 부담금의 1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1년간 근무했다면, 사업주는 200만원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 중 2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 사업주는 푸른씨앗의 운용수수료가 0.2%로, 다른 퇴직연금운용사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운용수수료는 퇴직연금 자산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낮을수록 좋습니다. 푸른씨앗은 최초 가입일부터 5년간은 운용수수료를 면제해주므로, 사업주는 더욱 저렴하게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공동의 기금으로 운영되므로, 투자의 위험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은 목표수익률을 4.4%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예금이나 채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근로자는 푸른씨앗의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푸른씨앗

 

푸른씨앗의 단점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다음과 같은 단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푸른씨앗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었다면, 기존의 퇴직연금 자산을 푸른씨앗으로 전환할 때, 일시전환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일시전환부담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되며, 이는 사업주의 현금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푸른씨앗의 투자방침에 따라 운용되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안정적으로 예금에 투자하고 싶어도, 푸른씨앗은 주식이나 채권 등에도 투자를 하므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도, 푸른씨앗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를 하므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근로자는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푸른씨앗의 투자방침에 따라 운용되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예금에 투자하고 싶어도, 푸른씨앗은 주식이나 채권 등에도 투자를 하므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도, 푸른씨앗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를 하므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푸른씨앗
푸른씨앗


◈ 근로자는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중도인출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푸른씨앗의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을 하려면, 다음의 7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해서 소득세법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가입자가 60세 이상이고,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중도인출을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중도인출한 금액은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기금 가입절차
기금가입절차

푸른씨앗의 연금 수령 요건

푸른씨앗의 연금 수령은 퇴직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요건이 없습니다. 연금 수령을 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 수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자산을 가입자부담금계정이나 개인형 IRP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이나 개인형IRP 계정에서 원하는 연금 상품을 선택하고, 연금 수령을 시작합니다.
연금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소개

푸른씨앗을 신청하려면?

푸른씨앗을 신청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연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연금계약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인 경우)
● 퇴직연금계약서
● 퇴직연금가입신청서
● 퇴직연금납입신청서
● 퇴직연금납입자동이체신청서
● 퇴직연금납입자동이체동의서
● 퇴직연금납입자동이체동의서 (근로자용)


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은 2023년까지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규가입을 받고 있으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푸른씨앗
푸른씨앗

마무리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푸른씨앗은 다양한 혜택과 함께, 일정한 단점도 가지고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잘 비교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푸른씨앗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푸른씨앗을 통해 여러분의 퇴직연금 자산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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