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주휴 근무 기준 윌별 휴무일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1.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휴무일 산정 방법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휴무일 산정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때,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휴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휴무일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3월 1일(화) : 공휴일 (삼일절)
3월 5일(토) : 유급휴일
3월 6일(일) : 유급휴일
3월 12일(토) : 유급휴일
3월 13일(일) : 유급휴일
3월 19일(토) : 유급휴일
3월 20일(일) : 유급휴일
3월 26일(토) : 유급휴일
3월 27일(일) : 유급휴일
따라서, 3월에는 총 9일의 휴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최대 11일
●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예를 들어, 2020년 8월 1일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 2020년 8월 1일 ~ 2021년 7월 31일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최대 11일
● 2021년 8월 1일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2023년 8월 1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 16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1년 계약직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휴일에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 : 통상시급 150퍼센트 근무시간
●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통상시급 20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시급 10,000원으로 근무하고, 3월 1일(화) 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 (10,000원 150퍼센트 8시간) + (10,000원 200퍼센트 2시간)
● 휴일근로수당 = 160,000원 + 40,000원
● 휴일근로수당 = 200,000원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휴무일 산정 방법과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휴일근로수당 등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휴무일이 부여되지 않거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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