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대상과 금액,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등을 쉽게 설명하고, 실제 예시를 통해 공제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법정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필요경비를 간편하게 공제해 주는 제도로,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 비율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낮추어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며, 각각의 대상과 금액, 요건이 다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가족 구성과 상황을 반영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의 대상과 금액
기본공제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공제의 금액은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단,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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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의 대상과 금액
추가공제의 대상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추가공제의 종류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습니다. 경로우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1인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부녀자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1인당 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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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방법과 예시
공제방법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각각 계산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차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고, 배우자와 부모님,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750만원 + (4,000만 원 - 1,500만 원) x 15% = 1,125만 원
● 인적공제 = (기본공제 150만 원 x 4명) + (경로우대 100만 원 x 1명) + (장애인 200만 원 x 1명) = 1,000만 원
● 소득금액 = 4,000만원 - 1,125만 원 - 1,000만 원 = 1,8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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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과 세액공제
세액계산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소득금액이 1,875만 원이면,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 (1,200만 원 x 6%) + ((1,875만 원 - 1,200만 원) x 15%) = 195만 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소득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비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55만 원 + (1,875만 원 x 5.5%) = 158.125만원
● 신용카드세액공제 = 1,875만원 x 15% x 30% = 84.375만 원
● 결정세액 = 195만 원 - 158.125만 원 - 84.375만 원 = 0원 (0원 미만인 경우 0원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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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은 결정세액보다 세액납부액이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세액납부액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전에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과 원천징수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환급세액은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으로, 연말정산 신청 후에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세액납부액이 100만 원이면, 환급세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납부세액은 결정세액보다 세액납부액이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납부세액은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연말정산 신청 후에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결정세액이 200만 원이고, 세액납부액이 100만 원이면, 납부세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는 본인의 세금액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신의 가족 구성과 소득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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